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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LTE 요금원가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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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0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 통신요금 인하와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요금 원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이동통신요금원가 관련 정보 공개 판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와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또한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요금 원가정보 공개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민과 국회에 관련 정보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통위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편든 그간의 태도를 반성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를 향한 참여연대의 요구사항은 ▲이동통신 기본요금·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또는 최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하향 조정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음성통화(m-VoIP) 차단 조치 중단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요금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법원이 통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로 판단한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도 공개하도록 항소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3세대 이동통신(3G) 사업까지만 해당돼 이번에 LTE 관련 원가 공개를 따로 요구한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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