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은 "이이재 의원의 보험업법 등 4개 금융관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정부와 민주당 법안이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차이를 없애기 위한 통합법 형태의 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만큼, 새누리당의 이번 개정안들은 앞서 제출된 법안들과 함께 다뤄지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경실모를 대표해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융회사 대주주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업법ㆍ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자본시장법 등 4개의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모는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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