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의결을 거쳐 지난 31일 확정돼 시행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채권 행사 유예기간 만료로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중 4분의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주단협약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향후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게 될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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