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지배구조 개편, 업계 바램대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금융위 배모 과장(46·4급)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올해 초까지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배씨는 당시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던 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 내 본인의 사무실 등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