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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저축銀 연루설' 제기, 운전기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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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검찰 과잉수사 논란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인터뷰 경위와 그 내용, 수사진행경과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키 어렵다”며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해 “박태규씨가 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대목이다. 설령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일지라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해가며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박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의 접촉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김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신빙성이 떨어져 김씨가 허위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녹음파일엔 제3자가 "박태규가 우리 차에 탑승해 지인에게 박 후보와 만났다고 얘기하는걸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박 후보와 박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 접촉이 이뤄진 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태규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김씨 및 나꼼수 출연진,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고소했다.

박태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심까지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정·관계로비의 핵심 인물을 측근에서 보좌하며 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발설했다는 이유로 인신구속까지 이뤄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 앞에 검찰 칼끝이 흔들리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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