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인터뷰 경위와 그 내용, 수사진행경과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키 어렵다”며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대목이다. 설령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일지라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해가며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박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의 접촉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김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신빙성이 떨어져 김씨가 허위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녹음파일엔 제3자가 "박태규가 우리 차에 탑승해 지인에게 박 후보와 만났다고 얘기하는걸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박 후보와 박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 접촉이 이뤄진 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심까지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정·관계로비의 핵심 인물을 측근에서 보좌하며 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발설했다는 이유로 인신구속까지 이뤄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 앞에 검찰 칼끝이 흔들리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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