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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당선자 매수 "당선무효형"…9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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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양형기준 발표…일부 4·11총선 선거사범 해당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앞으로 후보자나 당선인을 매수해 적발된 선거사범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된다. 또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해 현재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4·11 총선 선거사범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양형위는 금품살포·흑색선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권고하는 엄정한 기준을 마련했다.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만 적용된다. 현재 선거사범은 벌금 100만원이상 또는 징역형을 확정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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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및 이해유도'의 경우 범죄 유형을 다섯가지로 나눠 형량을 정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경우 기본형량을 징역 4월~1년으로 정하고,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한다. 가장 엄중히 처벌되는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기본 형량이 1년~3년이다. 감경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 8월~1년6개월을 선고한다.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2년6월에서 최대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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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은 기본 형량이 징역 10월이하 또는 벌금 100만~500만원으로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다만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벌금 50만~300만원,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징역 8월~2년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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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으로 적발됐을 때도 기본형만으로 당선 무효처리 될 수 있다. 1유형인 후보자 비방의 경우 기본형량을 징역 8월이하 또는 벌금 100만~300만원 이하로 정했고, 2유형인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기본형량이 징역 10월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다가 적발되면 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기본형량이 징역 6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양형위는 전파속도가 빠르거나 파급력이 큰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행위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선거전에 사과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해 비방을 받은 후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특별히 감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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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운동으로 적발됐을 때는 기본형량이 비교적 낮다.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 70만~150만원,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 70만~200만원의 기본 형량이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시에는 기본형량만 징역 8월~1년6월로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감경요소가 있더라도 징역형(징역 10월이하)에 해당한다.

양형위는 "과거 6년 동안의 선거사건 판결을 분석하고, 전체회의 및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 6월18일 양형기준안 마련한 후 공청회, 주요기관,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 양형위는 올해 10월26일 다음 회의를 개최해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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