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가계부채가 1100조원 규모로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의 과잉대출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대출법'은 채권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의무와 사전 채무재조정(Pre-Workout) 상시적 입법화, 금융기관의 과잉압류·과잉경매 제한, 대출 및 금리에서 '부당한'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정 등을 담았다.
일명 '화차방지법'인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채권 추심업체가 무리한 채권 추심을 할 동기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와 수수료 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자제한법-대법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초과 금리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은 금융개혁법에 '약탈적 대출'에 대한 방지법을, 유럽은 '책임대출차입법'을 만들었다"며 "5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약탈적 과잉 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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