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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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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19일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공정대출법을 비롯한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가계부채가 1100조원 규모로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 부채 5대 법안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제1·2 금융권과 대부업, 불법 사치시장, 채권추심 시장을 맞춘 법안으로 ▲공정대출법(제정) ▲이자제한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화차'방지법) ▲민사집행법 개정(과잉 경매-가압류 방지법) 등이 있다.

금융기관의 과잉대출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대출법'은 채권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의무와 사전 채무재조정(Pre-Workout) 상시적 입법화, 금융기관의 과잉압류·과잉경매 제한, 대출 및 금리에서 '부당한'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정 등을 담았다.

일명 '화차방지법'인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채권 추심업체가 무리한 채권 추심을 할 동기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와 수수료 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과잉 가압류와 과잉 경매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생계가 곤란하다면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주택을 압류하지 못하게 됐다.

이자제한법-대법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초과 금리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은 금융개혁법에 '약탈적 대출'에 대한 방지법을, 유럽은 '책임대출차입법'을 만들었다"며 "5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약탈적 과잉 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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