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했다. 경 위원장은 "청구 당사자를 직접 출석시켜 추가 소명을 듣는 등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위원회의 제명 처분 결정이 적법하고, 청구인의 제출 사유 중 재심청구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 전 의원의 재심청구를 이유로 제명 결정을 보류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