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는 이날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특별법에 따라 국가채무관리단에서 가계부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년간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채무를 유예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한 "채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개인파산과 채무 조정을 돕도록 하고 불법사채 및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금융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이자가 원금을 상회한 채무의 잔여채무를 무효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아울러 부동산 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성실 채무자의 자동만기 연장, 장기 저금리로의 전환, 은행권 공동출자 기구의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은행권의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 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유럽에서 활성화된 자금 조달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을 말하며 국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발행된다.
정 후보는 "거시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소득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도시농업과 구도심살리기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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