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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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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 세분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율에 미달할 경우 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상시근로자의 3%, 민간기업은 2.5%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현재 의무고용률의 절반 이상을 고용한 경우, 절반 미만을 고용한 경우, 1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등 3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각 1인당 월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안에 '의무고용률의 2분의 1~4분의 3 구간'을 신설해 월 73만7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1000명인 기업이 의무고용 인원인 25명보다 10명 적은 15명을 고용한 경우 지금은 월 590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737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고용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30%를 장애인으로 뽑되 이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며, 정부는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5%, 100~300명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10%에 5명을 더한 만큼, 300명 이상 기업은 5%에 20명을 더한 만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명 기업은 기존 30명에서 25명, 300명 기업은 45명에서 35명으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줄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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