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6일 컨택터스를 상대로 파견 사업 운영 등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집중 조사 사항은 컨택터스의 인력 채용 조건 등 파견업체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와 도급·파견 이행 상황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허가취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는 게 고용부의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컨택터스에 의한 노조원 폭행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 SJM을 상대로도 대체근로 금지와 파견법 위반 여부,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SJM과 만도 모두 부분 파업이라도 직장폐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까지는 불법 직장폐쇄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앞서 컨텍터스 소속 경비원 200여 명은 지난달 27일, SJM 안산공장 안에서 농성중인 150여 명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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