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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철수, 재단기부 금지 부당하면 '불출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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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이 13일 안철수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정치권 인사들이 기부행위를 비롯한 많은 행위에 대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안 원장은 그 동안 정치권 밖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안 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예비후보 등록 시 예외 없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아울러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하고, 선관위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된다"며 안 원장을 압박했다. 그는 "애매한 입장에서 대선 후보 검증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재단이라는 명칭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안철수 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도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이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 재단 설립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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