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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갑작스러운 상한가 급등..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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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SK증권 SK네트웍스 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승소 소식에 급등했다.

SK증권은 10일 전일대비 125원(10.29%) 오른 1340원에 거래를 끝마쳤다.
이날 SK증권은 마감 30분을 남긴 오후 2시30분께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했다가, 반대 매도가 몰리며 제한된 상승폭으로 마감했다.

특히 SK증권은 하루 거래량 1569만주를 기록해 지난 2월6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SK네트웍스는 제한된 상승을 보였다. SK네트웍스는 9430원에 거래를 끝마쳐 전일대비 70원(0.75%) 오르는데 그쳤다.
SK증권 관계자는 "SK네트웍스 판결 외에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없었다"며 "오후들어 승소 소식에 개인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K네트웍스에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보유,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었다.

한편 이날 승소와는 상관없이 SK네트웍스는 연말까지 SK증권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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