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협·수협·축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기관 법인세 과세특례 등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세제 혜택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으로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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