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다.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염종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처장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