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무속인 전모(6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양은 치료 목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철학관에 다녔으며, 전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안마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마를 했을 뿐 성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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