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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준설토투기장에 예산 133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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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의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면서 입찰공고에 모래 매립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13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기관운영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서컨테이너부두 건설예정지에 연장 1997m의 가호안을 만들어 부산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는 투기장을 만들되, 파랑에 의해 가호안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위해 해수면 위 높이 4m, 폭 63.2m의 샌드마운드(모래무더기)를 조성해 해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공사 예산을 828억3400만원으로 책정하고 2009년 1월 예산 범위내로 가격입찰하도록 공고했다.

샌드마운드 조성지역은 서컨테이너부두가 건설될 예정지로 향후 부두 건설시에 대비해 미리 모래를 매립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바다측 모래 매립량에 대한 입찰제한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 샌드마운드 규모를 해수면 위 높이 1m, 폭 20.5m로 줄이는 대신 해수 침투를 막도록 토목섬유튜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A사 컨소시엄이 추정금액보다 58억4500만원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부산항만공사는 향후 부두건설시 51만3241㎥ 상당의 모래를 더 매립하게 돼 공사비 133억1400만원을 더 소요하게 됐다.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안골대교) 건설공사에서는 욕망산 노반공사를 주간선도로 공사보다 2개월 먼저 착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간선도로 공사를 20개월 빨리 착공해 공기가 22개월 연장됐다. 이 기간동안 공사에 투입한 1044억6518만원 상당이 사장됐다. 주간선도로 공사 지연기간 동안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37억76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입찰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등 발주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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