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기관운영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샌드마운드 조성지역은 서컨테이너부두가 건설될 예정지로 향후 부두 건설시에 대비해 미리 모래를 매립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바다측 모래 매립량에 대한 입찰제한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 샌드마운드 규모를 해수면 위 높이 1m, 폭 20.5m로 줄이는 대신 해수 침투를 막도록 토목섬유튜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A사 컨소시엄이 추정금액보다 58억4500만원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안골대교) 건설공사에서는 욕망산 노반공사를 주간선도로 공사보다 2개월 먼저 착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간선도로 공사를 20개월 빨리 착공해 공기가 22개월 연장됐다. 이 기간동안 공사에 투입한 1044억6518만원 상당이 사장됐다. 주간선도로 공사 지연기간 동안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37억76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입찰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등 발주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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