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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4대강 담합한 일 없다… 공정위 논리 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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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5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1115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된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각종 담합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전(前) A건설 전무는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30년 건설밥을 먹었고 15년을 현장소장으로 지내며 야전에서 나라의 기틀을 닦는데 기여했는데 이제와 이런 대접을 받으니 허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증거도 논리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면서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C건설도 "공정위의 징계에 4대강 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담합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D사 역시 "낙찰가에 관해 합의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입찰가를 정하고 가격 경쟁을 했다"고 맞섰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거쳐 ▲현대건설(220억) ▲대우건설(97억) ▲대림산업(225억) ▲삼성물산(104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개발(50억) 등 8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15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컨소시엄에 서브(보조)사로 참여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8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19개사 협의체에서 빠져 별도로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에는 경고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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