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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투쟁조끼' 착용금지한 규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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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투쟁조끼' 등의 착용을 금지한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정치적 복장·물품 착용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공무원노조에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1(위헌) 대 2(일부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방해 행위가 허용된다면 원활한 정책 수립·집행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법률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집단적으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부분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에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집단적으로 반대·방해해서는 안 되고, 직무수행시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및 교사들의 시국선언 등을 계기로 2009년 11월 30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신설되자 “법률유보 원칙 및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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