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정치적 복장·물품 착용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공무원노조에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1(위헌) 대 2(일부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법률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집단적으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부분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에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집단적으로 반대·방해해서는 안 되고, 직무수행시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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