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규정에 따라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을 명시한 것은 스스로 약속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에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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