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1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표지석 훼손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이씨는 “사법부를 응징하기 위해 쇠망치로 표지석을 부쉈다”고 진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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