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금을 빼돌려 밀항까지 시도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2006년에 대출 보증금을 갚지 않아 지난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보통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못 받는데 그는 2조원 가까운 고객 돈을 멋대로 주물렀다.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다른 저축은행 회장도 재산을 빼돌리거나 불법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은행은 또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감독기관에서 징계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를 저축은행에 적용하면 김찬경ㆍ윤현수 회장은 대주주 지위는 유지해도 회장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축은행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시된 저축은행의 대주주들만 부적격인지도 의심이 간다. 모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적격자를 가려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수백억원씩 우회대출을 통해 서로 증자를 도와준 정황도 포착됐다. 비리와 탈법 행위가 매번 영업정지되고 나서야 드러나는 것도 이상하다. 감독기관이 무능해서인지, 퇴직 후 가는 '일자리 은행'과의 결탁 때문인지 당국은 설명해야 한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격한 시험 거쳐 60년간 '단 4명'…가장 희귀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