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규에는 후보자를 9명으로 제한하는 컷으포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2명을 탈락시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며 이같이 밝혔다.
두 후보는 이어 "컷오프 여론조사가 전당대회 대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며 "여론조사 전화를 못 받은 대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 27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앞서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후보자가 9명을 초과할 경우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압축키로 결정했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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