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일부 수입산이 한우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매입ㆍ매출 물량의 차이 등 거래내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의심이 가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체명과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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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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