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차량을 몰았던 대리운전 기사와 동승했던 차주인 등을 소환 조사한 결과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술을 먹은 차주인이 대리운전을 불렀으며 개를 학대하려 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악마 에쿠스'는 지난 21일 한 자동차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에 의해 알려진 사건이다. 작성자는 "서울 한남대교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 에쿠스 차량이 트렁크에 강아지를 목 매달아 경부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글이 게재된 이튿날 "개를 트렁크에 넣었지만 실수로 빠져나오는 바람에 참변을 당했다"는 요지의 해명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네티즌은 "개가 차 내부를 더럽힌다고 트렁크에 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