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와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린 오징어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산물 가공업자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이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갈 경우 안구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유통된 가오리 포장에는 빙초산을 첨가했다는 내용을 표시되지 않았다.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는 전국 냉면집에 고명용으로 188t 규모, 약 14억원 어치가 팔려 나갔다.
해경은 "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인산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규제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규정량을 지키지 않고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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