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수는 3~7명에서 6~10명으로 3명을 증원한다. 심사위원은 당해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신청인이 수의 계약의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또는 자재구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위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술개발에 관여한 이들도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유지관리 홍보용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신 하도록 개선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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