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경찰고위 간부출신 L(59)씨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10여개를 추적중이다. L씨는 이 사건 발단이 된 진정인 이모(39·여)씨와 가까운 사이로, 검찰은 이씨가 L씨의 돈을 차명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L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원이 드나든 정황 및 자금흐름이 경찰 인사철에 집중된 점에 주목해 인사청탁 대가 여부를 수사했으나 이를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L씨의 차명계좌를 거쳐간 돈의 성격 및 이씨의 계좌관리 개입 여부를 확인해 범죄관련성 등이 확인될 경우 이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진정인 이씨의 진정내용 및 확보한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를 구속한 이후 곧장 이씨의 진정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목했다. 이씨의 진정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릴 경우 단순한 세남녀의 치정극에 그칠 공산이 컸던 가운데, 수사는 다시 경찰비리 의혹과 진정인 이씨를 한데 묶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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