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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검사'사건도 경찰비리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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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벤츠검사'사건 수사가 급경사를 오르내리고 있다. 부산지역 법조비리로 가나 싶더니, 세남녀의 치정극 의혹에 머물다 이제 경찰비리 의혹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16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경찰고위 간부출신 L(59)씨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10여개를 추적중이다. L씨는 이 사건 발단이 된 진정인 이모(39·여)씨와 가까운 사이로, 검찰은 이씨가 L씨의 돈을 차명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4~5명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 10여개를 이용해 L씨의 돈을 관리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모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에게 투자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뒤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2억80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L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원이 드나든 정황 및 자금흐름이 경찰 인사철에 집중된 점에 주목해 인사청탁 대가 여부를 수사했으나 이를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L씨의 차명계좌를 거쳐간 돈의 성격 및 이씨의 계좌관리 개입 여부를 확인해 범죄관련성 등이 확인될 경우 이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수사방향 전환을 두고 미심쩍다는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법조계 인사는 “빠른 구속은 그만큼 빨리 피의자의 입을 닫는 기능도 있다”며 전관출신 최모 변호사 및 이모 전 검사를 잡아가둔 검찰이 법조계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자 수사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앞서 진정인 이씨의 진정내용 및 확보한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를 구속한 이후 곧장 이씨의 진정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목했다. 이씨의 진정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릴 경우 단순한 세남녀의 치정극에 그칠 공산이 컸던 가운데, 수사는 다시 경찰비리 의혹과 진정인 이씨를 한데 묶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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