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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1절, 방학도 계약기간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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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직원 진정, 학교 측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권고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새 학기 첫날(3월1일)과 방학도 계약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는 기간제 교직원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지난 3월 A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6개월 단위 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에 3월 1일과 방학이 빠져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낸 김모(61)씨에 대해 학교 측에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으며 2009~2010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3ㆍ1절과 방학이 계약 기간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측은 "3ㆍ1절과 방학 기간은 채용에서 제외한다는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근거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씨가 2009년 3월1일부터 근무하며 방학 중 담임 업무를 수행한 점, 계약 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3월1일 하루뿐이거나 방학과 같이 재충전 기회로 이용된 점을 들어 김씨와 학교 간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전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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