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직원 진정, 학교 측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권고
인권위는 지난 3월 A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6개월 단위 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에 3월 1일과 방학이 빠져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낸 김모(61)씨에 대해 학교 측에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씨가 2009년 3월1일부터 근무하며 방학 중 담임 업무를 수행한 점, 계약 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3월1일 하루뿐이거나 방학과 같이 재충전 기회로 이용된 점을 들어 김씨와 학교 간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전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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