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일 국토해양부와 '국유재산 사용료ㆍ변상금 전액 지자체 전속 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국가와 시군이 반씩 거둬들이던 '골목도로, 구거(溝渠), 폐하천' 등의 사용료와 변상금 수입 전액을 시군에 귀속키로 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사용료ㆍ변상금 수입은 매년 약 39억 원으로 이 가운데 50%만 시ㆍ군 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0%는 국가 수입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매년 국유재산관리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재산상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의 50%는 국가 수입으로 처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시ㆍ군에서는 매년 21억 원의 재정수입을 가져오고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발급도 일원화되어 그 동안 빚어왔던 민원인들의 혼선도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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