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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시군귀속..평균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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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그동안 주민들의 국유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거둬들인 뒤 이중 절반을 국가에 납부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액 시군수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들의 재정수입은 해마다 평균 21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국토해양부와 '국유재산 사용료ㆍ변상금 전액 지자체 전속 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국가와 시군이 반씩 거둬들이던 '골목도로, 구거(溝渠), 폐하천' 등의 사용료와 변상금 수입 전액을 시군에 귀속키로 했다.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골목도로, 폐하천' 등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시ㆍ군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사용허가 후 일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사용료ㆍ변상금 수입은 매년 약 39억 원으로 이 가운데 50%만 시ㆍ군 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0%는 국가 수입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매년 국유재산관리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재산상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의 50%는 국가 수입으로 처리됐다.
또 소액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국비와 지방세분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급해야 하고, 고지서를 납부해야 하는 도민은 이중 고지서 납부로 인한 혼란으로 원치 않는 체납이 발생해 분쟁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시ㆍ군에서는 매년 21억 원의 재정수입을 가져오고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발급도 일원화되어 그 동안 빚어왔던 민원인들의 혼선도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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