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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혼으로 다주택자됐다면 양도세 중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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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결혼을 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보유 주택을 줄일 유예기간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헌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1세대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사람을 위해 기한을 정해 보유 주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완화 규정을 두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재판소는 다만 즉각적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한편, 내년 6월30일까지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용인시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최씨는 2005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면서 1가구 3주택자가 돼 1채를 경매로 처분했으나, 60% 중과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소득세법 104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의 60%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일반적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를 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 개정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양도세의 과소가 혼인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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