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보유 주택을 줄일 유예기간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1세대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사람을 위해 기한을 정해 보유 주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완화 규정을 두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재판소는 다만 즉각적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한편, 내년 6월30일까지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104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의 60%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일반적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를 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 개정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양도세의 과소가 혼인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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