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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재논의 하더라도 협상까진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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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비준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ISD는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ISD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과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ISD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이 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함으로써 야당의 요구가 무력화된 상황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방문 때 '선 비준안 처리 후 ISD 재협상'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재논의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다.
이와관련,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비준안 국회 처리 직후 "한미 FTA가 발효되면 3개월 내에 성실히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도 이미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FTA 발효 후 양국 간 논의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ISD 논의가 이뤄질 한ㆍ미 서비스ㆍ투자위원회는 포괄적 협의기구인 '한ㆍ미 공동위원회'와 달리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정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슈도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될 경우 내년 3월 내에 ISD 재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논의할 수 있다"와 "재협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야당 등 비판론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ISD 폐지 수준의 협정문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우선 논의 수준이 서비스ㆍ투자위원회를 넘어 한ㆍ미 FTA 전반을 감독하는 '한ㆍ미 공동위원회'로 격상돼 양측 위원장인 통상장관급 협상으로 확대된다. 또 이를 뜯어고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또한 의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양국 정부 모두 임기가 다 돼가는 정치적 여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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