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내야한다. 하지만 서울 양천구의 경우 신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았음에도 10억~12억원의 비용을 징수하지 못했다. 특히 양천구는 지난 4년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조례 제정에 나섰다. 개발사업 착공 후 5년뒤 징수권이 소멸되는 점을 감안하면 10억원의 세수를 날릴 뻔한 셈이다.
이밖에 전남 목포시는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각각 12억원과 100억원 상당의 설치비용을 내년까지 받아야한다. 현재 목포시는 설치비용 징수를 위해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세부사항을 숙지한 탓에 징수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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