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취소·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공정위 조사 진행 중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이 집중 감시 대상"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을 근절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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