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가 당국의 거듭된 단속에서도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길거리판매를 벗어나 이제는 주유소에서 정품으로 위장돼 대규모로 유통될 뿐만 아니라 속이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유사휘발유에 이어 유사경유까지 제품도 다양화하고 있다.
유사석유는 50%에 육박하는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 탈루세액규모도 크다. 보통휘발유 기준 1ℓ(리터) 1800원이라고 하면 세금은 50%로 910원에 이른다.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부가가치세 164.11원 등이다. 이를 토대로 2009년 유사석유 탈루세액은 유사휘발유 5312억원, 유사경유 1조1224억원 등 1조6536억원에 이른다.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6개월간 유사 석유 판매로 적발된 곳은 9785곳으로 1만여곳에 육박한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743곳에 이른다. 석유관리원의 품질조사에서 상반기중 1만8220개 업소(정유사, 주유소, 대리점 등)가운데 1.8%인 333개 업소가 비정상 제품(유사석유나 품질부적합)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석유 단속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준(準)수사권을 줬다.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유사석유 단속에 따른 세수증가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250원, 경유는 181원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