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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업체 주 13시간 더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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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내 완성차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하며 장시간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가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완성차 업체 전 공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동차 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상용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 시간인 주당 41.7시간보다 13시간 이상 많은 수준이다. 1년 기준으로 보면 2400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어서 최대 1600시간을 일하는 외국 업체에 비해 연간 8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완성차업체가 주야 2교대제를 실시하는 반면, 외국의 완성차업체 대부분은 주간 2교대제(주간 연속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모든 완성차 업체가 주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했다"면서 "완성차업체측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벌인 뒤 위반 사실이 또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장근로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선진업체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과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이 고용유연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통한 추가근로시간 확보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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