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한씨는 지난 2009년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건설현장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앞서 다른 사고로 견인되던 차량과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내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은 "한씨가 사고 차량의 유지ㆍ관리비를 모두 부담했고 출근 시간과 경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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