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중교통 없는 자가용 출근길, 산재 인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달리 이용할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회통념상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ㆍ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엔 긴밀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합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한씨는 지난 2009년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건설현장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앞서 다른 사고로 견인되던 차량과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내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은 "한씨가 사고 차량의 유지ㆍ관리비를 모두 부담했고 출근 시간과 경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