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김씨가 체류기간 확고한 생활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처럼 편법으로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면 법무부가 규제할 공익상 필요도 있는 만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입국해 한국에 머물던 김씨는 "일하다 다쳐 요양이 필요하다"면서 자격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로 자격을 바꿔 받아 귀화 요건인 총 3년의 거주기간을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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