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방안을 설명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해야하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이상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유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아파트입주민, 경비업체 등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07년 70%이상, 2008년 80%이상 지급토록했다. 2011년 기준 시간급은 최저임금의 80%인 3456원으로 2012∼2014년 90%일 경우 2012년 최저임금(시급 4580원)기준시 4168원이다. 고용부가 전국 150세대 이상 1234개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시 감원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00%이상시 전체경비원의 12%가, 최저임금이 90%이상시에는 전체 경비원의 5.6%가 감원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최저임금기준을 100%에서 90%로 바꿀 경우 고용감소규모가 전체 30만명 가운데 3만6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1만9000명 가량 축소될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 대표와 경비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업종별 평균 고용율을 초과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3년간 지원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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