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말경 당시 상담창구 직원이었던 대리 A씨는 조카(당시 군인 장교)를 통해 조카가 소속된 부대원 6명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전달받았다.
소속 부대원은 지난해 3월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대리가 소속된 지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대리의 실명확인의무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본점에 통보하지 않았다.
급여이체계좌 신규실적을 높이기 위해 속인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12월, 우리은행 모 지점의 B모 대리 등 3명이 급여이체계좌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37개 계좌에 대해 1850만원의 입출금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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