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열린 윤씨의 배임수재 등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했다.
윤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토록 한 뒤 사업권을 판매한 시행사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현 정부 인사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깊숙하게 줄이 닿는 거물급 로비스트로 알려졌으며,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ㆍ산업계 상당수 업체의 정관계 상대 사업편의 청탁, 구명로비 등에 관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은 전 위원은 윤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구명로비를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은 전 위원의 1심 선고공판은 3일 오전 11시부터 열린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마찬가지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휘말린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속행공판을 받는다.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로부터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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