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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서 건보 적용 안된다는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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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암제 평균 급여율 33%…英 67%, 伊 60%에 크게 못 미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항암제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값비싼 항암제의 접근성을 어떻게 놓일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교수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허가를 내준 항암제를 건강보험으로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항암제의 보편적 접근성과 비용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이 허가했지만 보건당국이 '보험기준'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로는 백혈병치료제가 대표로 꼽혔다. 식약청은 백혈병치료제 '타시그나'를 1차 치료제로 허가했지만,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들은 연간 수 천 만원을 부담해야 약을 쓸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란 시스템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식약청으로부터 약효를 인정받아 '시판허가'를 획득하고도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신약들이 속출했다.

실제 국내외 항암제 보험등재현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급여율은 33%로 영국 67%, 이탈리아 60%, 프랑스 53% 등에 크게 못 미친다.
호주와 벨기에는 희귀질환 등 위중도가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외 조세, 특별기금 등 재정에서 보험급여를 지원한다. 또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등은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진료현장에서 쓰고 나서 약효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을 적용하고 효과가 없으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신 교수는 암종류별로 보험혜택이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간암과 신장암에 쓰이는 넥사바의 경우 신장암 환자는 약값의 5%를, 간암환자는 50%를 부담한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표로 나온 방혜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한정된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접근성을 강화하되 항암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과 같이 항암제에 별도의 국고재정을 투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항암제를 '급여', '비급여'로 나누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전문가가 판단해 개별적으로 급여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승인제'도 내년부터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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