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11일부터 12월까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받기 않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로 발생하는 금액은 약 824억원으로 추정되며 금투협은 투자자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도 수수료 인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수수료 인하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및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인하로 투자자의 거래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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