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불법 부동산중개 '심각'..36건적발 조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도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에서 부터 사소한 수수료율 표시 미게시까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25일부터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청, 국세청, 시ㆍ군청 등 유관기관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펼쳐 3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이사수요와 전ㆍ월세가격 상승에 편승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경기도는 ▲자격증·등록증 대여(6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1건) ▲중개사무소 유사명칭 사용(1건)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누락이나 계약서 미보관(5건) ▲중개보조원 미신고(6건) 등을 적발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업체와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록을 취소하고 형사고발된다. 또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래계약서에 중개사 서명 날인을 누락했거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업무정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는 업무정지 3개월 이내 또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포함하지 않은 고양, 파주 등 도시개발이 계속되거나 부동산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명 컨설팅업체 등 중개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중개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거래에 따른 사고 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ㆍ군ㆍ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