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개 신고포상금 유형 가운데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4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학원법 개정으로 인해 학원들은 그 동안 공식 교습비 외 별도로 챙겨온 16개 항목의 기타경비 중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종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항목을 제외한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3개 유형은 26일부터 개정 기준에 따른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된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항목은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정했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교습시간 위반'과 '학원등록위반'은 포상금 역시 각 10만원, 20만원으로 종전보다 줄어든 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월 수강료 징수액의 50%, 500만원 한도 지급)포상금은 늘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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