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업체 73곳은 공정위의 설문조사에서 반품물량을 떠안는 '특정매입' 형태로 입점해 해외명품의 3분의 1에 불과한 1년 단위로 자리계약을 한다고 답했다.
또, 중소업체들은 백화점 고객이 가장 많은 날인 휴일을 기준으로 3~5명의 판촉사원을 각 지점에 보내고 있었고, 이들의 연간 인건비는 한 점포 당 4억1000만원에 달했다.
평균 1억2000만원인 인테리어 비용 역시 중소업체들이 부담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1년이 끝나면 백화점의 지시로 수시로 매장위치를 바꿔야 했다. 중소업체는 이 과정에서 평당 200~500만원의 인테리어비 외에 바닥공사, 천정조명 등 기초공사까지 부담한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장부상 거래를 부풀려 이 가운데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가져가는 가매출에 응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이익감소→상품개발 등 투자위축→제품 품질개선 곤란→판매부진→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으로 중소납품업체들이 악순환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국내 유명브랜드, 해외명품,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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