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동아제약과 합의…공정위 '역지불합의'에 과징금
양사간 치열한 판매경쟁이 벌어지자 GSK는 동아제약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했고, 동아제약은 이에 맞서 법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GSK는 결국 1999년 10월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간 특허분쟁은 닻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이같은 행위가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역지불합의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 사례에 역지불합의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GSK에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양사의 합의로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시장의 평균 약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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