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공정한 시장가격 및 보안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내부거래로 인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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