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프레젠테이션 등 경쟁적인 구애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전담중개업자 요건을 채운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3개사는 헤지펀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운용사들을 찾아다니며 경쟁적으로 프레젠테이션(사업제안)을 진행 중이다.
규정상 하나의 헤지펀드가 복수의 전담중개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곳의 증권사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규정상 제약은 없지만 두 곳의 전담중개업자를 이용하면 두 개의 주문시스템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1대1 계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담중개업자 선정은 헤지펀드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투신운용 관계자는 “헤지펀드는 실질적으로 펀드판매와 중개업무를 표준계약을 체결한 전담중개업자에게만 맡기게 되기 때문에 전담중개업자 선정과 계약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다.
한국투신운용 관계자는 “헤지펀드를 투자신탁 상품 형태로 출시해 운용사와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뮤추얼펀드 형태로 헤지펀드를 설정한다면 헤지펀드 자체와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지만 법인설립 비용 등 기본비용이 들 수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임브로커서비스 : 헤지펀드 운용사에게 증권의 대여나 신용공여,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과 관리, 주문체결, 청산, 결제, 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고 등 운용을 제외한 헤지펀드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담중개업자인 증권회사는 이 같은 금융서비스를 헤지펀드 운용사에 제공하는 대가로 거래와 결제 수수료, 이자 등의 수익을 얻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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