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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클린카드 유흥업소 사용 '딱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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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이하 클린카드)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되면 해당 기관의 감시 시스템이 바로 등록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김영란)은 클린카드 사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14개 중앙행정기관과 69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클린카드는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업소에서 빈번하게 사용됐지만 사용 즉시 비리가 확인되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감사기관에 적발돼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는 감시시스템에선 각 기관의 감사실이 클린카드 사용 즉시 사용금지 업종이나 심야휴일 사용 여부, 분할결제 등 부당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된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1만1527개의 공공기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696개 공직유관단체는 예산과 인력규모가 크거나 청렴도가 낮은 기관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골프연습장과 칵테일바, 네일아트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업소의 클린카드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사용기준을 강화했다. 또 골프용품과 귀금속, 고급화장품, 고가의 주류 등의 업소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클린카드 집행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재 기관장으로 한정한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부기관장과 임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 회식비나 해외 골프여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카드 인센티브(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사용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인카드 IT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2012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2047억원과 연구개발사업비 16조, 사회복지보조금 15조여원 중 법인카드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 실시간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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